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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발급 안내

작성자 디자인라빈(ip:)

작성일 2017-12-20

조회 35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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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되어, 결제수단에 대한 안내입니다.


- 디자인 구매시 직거래(무통장입금)로 선택해주시면, "사업자 지출증빙용"으로 발급해드립니다.

현금영수증 내역은 이메일로 발송해드리며, 국세청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

쇼핑몰 세팅완료후 1개월이내에 요청해주셔야만 발급이 가능한점 참고해주세요.


- 디자인 구매시 안전거래(신용카드, 가상계좌)로 선택시에는 "거래확인서"로 발행됩니다.

거래확인서는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어,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점 양해바랍니다.


- 안전거래(신용카드, 가상계좌)로 결제후 부득이하게 지출증빙 및 매입내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.

이전 거래건은 결제취소 처리해드리고, 무통장입금하시면 디자인 구매 재신청을 해드립니다.

(단, 디자인작업 진행중에는 취소처리가 불가합니다.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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