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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스팅제공자 표시 의무화안내

작성자 디자인라빈(ip:)

작성일 2012-09-11

조회 22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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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(쇼핑)몰의 운영자는

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에 표시가 의무화되어 해당건 안내해드립니다.

(카페24 법인명 로고 이미지는 첨부파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)

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안 내 사 항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 

1. 표시문구 :"호스팅 제공자 : 카페24(주)"  또는 Hosting by cafe24 corp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>> 또는 첨부파일의 법인명 로고 이미지 다운로드 후 수정하여 업로드

 

2. 표시위치 : 상호/대표자성명/주소 등 쇼핑몰사업자의 신원이 표시되는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

 

3. 표시형태 : 한글상호명 필수노출되어야함(영문X) -  카페24(주)

4. 카페24 법인명 로고 이미지 : 첨부파일 (카페24_법인명로고이미지.zip) - 다운로드

 

첨부파일 카페24_법인명로고이미지.z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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