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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사업자정보확인 의무화 안내

작성자 디자인라빈(ip:)

작성일 2011-08-05

조회 19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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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전자상거래법(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)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
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를
링크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. 상기 개정안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며
 
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
 
단,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닙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아    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. 제목 :
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
 
2. 내용 :
전상법 시행규칙 제 7조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사업자정보
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여야 합니다.
이에 따라 전상법 제 10조 제 1항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'상호,성명', '사업자등록번호'등을 표시하는 것
외에 공정위가 공개하는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초기화면을 통해 사업자정보 확인 페이지 연결화면(링크)으로
제공하여야 합니다.
 
3. 전상법 내용 :
제7조(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)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
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.
다만,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
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
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정보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
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.
 
4. 개정규칙 시행일 :
  2011년 8월 10일 (수)
 
5. 기능 설정
- 연결이 필요한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는  http://ftc.go.kr/info/bizinfo/communicationList.jsp 이며
해당 기능은  어드민 > 상점관리 > 상점기본정보 > 내상점정보 > 사업자정보 링크 에 추가 하였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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